전남도,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 장애 정도 심한 18세 미만 대상 읍면동서 접수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2월 18일(일)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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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은 장애아 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가정에 파견해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등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둔 가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연 1천80시간(월 160시간) 범위에서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소득 초과 시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은 ▲문화·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아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남지역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 대상자는 277명으로 동·서부권 수행기관에서 돌봄 인력을 양성해 장애아 가정에 파견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