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행위 일제 단속 하천 수질오염 및 재해 위험 우려 행위 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2월 16일(금)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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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불법 경작 행위 일제 단속은 공적 자원인 하천 및 하천수의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하천환경 훼손을 예방하고자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일제 조사 단속반을 편성해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작물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을 시행한 후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및 계도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하천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하천 내 불법 경작은'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천 시설물의 파손 및 군민의 안전사고,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