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올해부터 가정 산후조리 산모에게도 50만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등 모든 출산가정으로 산후조리 지원 확대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4년 02월 15일(목) 13:20
해남군, 올해부터 가정 산후조리 산모에게도 50만원 지원
[한국저널뉴스]해남군은 올해부터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산후조리 지원은 그동안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만 50~100%까지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전체 출산가정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이 확대된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 중 최대 50만원이며, 쌍둥이의 경우 출생아당 5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은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해남에서 출산한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를 빠짐없이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종합병원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는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할시 중복되지 않는다.

출산 후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회복 프로그램 이용료 등 산후조리를 위한 비용 지출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건소 행복출산원스톱지원센터로 주민등록등(초)본, 출생증빙서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한편 해남군은 40여종에 이르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2023년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43명이 증가한 259명으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형편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불가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며“산후조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이 기사는 한국저널뉴스 홈페이지(kjn.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jn.co.kr/article.php?aid=5336945253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06일 08: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