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정 공공갈등 예방’ 광산구 갈등관리상담소 운영 11월까지 매월 1회 공직자 대상 맞춤형 상담, 장기갈등 관리 자문 제공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2월 14일(수) 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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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관계인 간 충돌을 뜻한다. 기피 시설 반발 또는 선호 시설 과열 유치전, 개발과 보존 찬반 다툼, 인허가 사업을 둘러싼 대립과 소규모 집단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공공갈등은 행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반복된 소모적 논쟁으로 인한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갈등관리상담소는 공공갈등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슬기롭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14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1회 갈등관리전문가가 광산구청을 찾아 희망하는 공직자에게 맞춤형 상담, 선제적 갈등 관리 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갈등에 대응하는 방법을 사안별로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습득한 갈등 관리 전략의 실전 활용법도 지도한다.
사안에 따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1:1 심화 자문, 온오프라인을 통한 실시간 소통과 지속적인 상담으로 합리적 해법을 찾도록 지원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갈등관리상담소가 갈등이 예견됐음에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공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