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20억 투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13개 사업 추진)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2월 14일(수) 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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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영광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금년 부터는‘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만 지원했던 4등급 조기폐차를 전체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게 된다.
단, 지방세ㆍ세외수입(과태료)ㆍ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13일부터 29일까지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영광군청 환경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한,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으로 7가구에 가구 당 60만 원,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으로 3가구에 가구 당 80만 원을 지원한다.
그 밖의 사업에 따른 지원조건 및 세부 일정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영광군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