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2월 14일(수)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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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상가 밀집 및 불법 대부명함 관련 민원 다수 발생 장소를 대상으로 집중수거지역 14개 면·동(해룡·향동·매곡·삼산·조곡·덕연·풍덕·남제·저전·장천·중앙·도사·왕조1·왕조2)을 선정했다.
수거 보상제 참여자로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1인당 매월 20만원 이내에서 수거 보상 금액을 지급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사전교육을 받고,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해당 면·동의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순회하면서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을 수거하게 된다.
참여 신청은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해당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참여자격은 해당 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실업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각 면·동에서 선발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대부 유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가계경제를 보호하고,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바른 대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