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재난사고 대비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23개 항목 최대 2천만원 지원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2월 13일(화)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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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23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개 물림 사고 ▲골절수술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비율(3 부터 100%)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사고 위로금(1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적용),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원) 등 4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 가입해 보장 혜택의 폭을 넓혔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조선미 안전과장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