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중대재해처벌법 발 빠른 대처

화순군, 관내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시행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4년 02월 07일(수) 17:27
하니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관내 기업 안전관리책임자 대상 교육 모습
[한국저널뉴스]화순군은 6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관내 기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그리고 군청 담당자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관내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화순군은 관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움 세미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개최했고, 군 소속 17개 부서 담당자와 수급업체 등 총 50여 명을 대상으로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설명회”를 각각 진행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 민영기 운영국장이 강단에 올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정책 방향과 이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 ▲중대재해 발생 현장 사례 등의 내용으로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5인에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인 ▲안전관리 운영 지침 수립 ▲사업장 안전·위험성 진단 ▲안전 점검 및 개선은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뤄진 군청 담당자와 수급업체 컨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기본사항 및 의무 사항 △화순군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계획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도급·용역·위탁 기준 및 절차 등이 다뤄졌다.

화순군은 시민 재해 안전 계획 표준안 등 각종 매뉴얼 마련 및 도급ㆍ용역ㆍ위탁 기준 및 절차 마련을 목표로 오는 2월 21일부터 3일간 군청 부서별 1: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중대재해법의 개념과 안전관리 책임자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재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체들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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