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아닌 범죄’ 나주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펼쳐

윤병태 시장 “이유 여하 불문, 음주운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4년 02월 07일(수) 15:42
윤병태 시장과 감사실 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출근시간대 시청사 정문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
[한국저널뉴스]“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 경보를 발령했다.

나주시는 전날 시청사 정문에서 직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 캠페인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

윤병태 시장과 감사실 직원들은 이날 현수막과 피켓 등을 활용해 중대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아울러 명절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준수 등 청렴 마인드 향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출근길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최대치로 중징계할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더불어 성, 금품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하에 처벌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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