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신혼부부·청년 1인가구 주택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원, 최장 5년간 지원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2월 06일(화)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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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신혼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해남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청년들까지 폭넓은 혜택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7년차에 접어드는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387쌍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았으며, 2023년부터는 청년 1인가구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 및 신축, 전세자금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잔액의 이자 2%(최대 100만원)를 최장 5년간 지원한다.
해남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4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기준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청년 1인가구는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정이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기타 국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제외된다.
해남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