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점검반 가동

농ㆍ수ㆍ축산물 밀수, 원산지 둔갑 등 먹거리 침해범죄 단속에 나서 -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4년 02월 06일(화) 12:54
완도해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점검반 가동
[한국저널뉴스]완도해양경찰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2월 16일까지 민생침해사범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완도군과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가동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수산시장, 마트, 유통업체 등을 위주로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수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및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 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서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이 기사는 한국저널뉴스 홈페이지(kjn.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jn.co.kr/article.php?aid=5271777524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06일 16: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