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월 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2월 06일(화)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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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사업비 19억 7,600만 원을 확보해 478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고 32동의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창고) 건축물이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은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일반 가구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하고,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은 동(棟) 당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동(棟) 당 300만 원까지이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자부담금은 신청인이 업체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3월 5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포기 및 잔여 물량 발생을 대비하여 접수 기간 이후에도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 예정이다.
사업 시행은 환경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하며, 슬레이트는 석면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한 후 민간관리형 매립 등으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한다.
개인이 슬레이트 지붕을 별도 처리했을 경우 철거 후 비용 청구가 불가하고, 과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군민들이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