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등 수수료 30% 감면 혜택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31일(수) 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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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첨부해 종합민원실 15번 창구(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의뢰인의 사정 등으로 측량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 이내 동일 의뢰인이 동일 필지에 대해 재신청 시 3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50~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고흥군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가 이 제도의 감면 혜택을 받아 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95건 169필지에 대해 1천4백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