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관내 공동주택(아파트)관계자 소집 교육 실시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30일(화) 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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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계자 소집 교육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안내(불나면 대피 먼저 → 불나면 살펴서 대피), 각 아파트 세대별 설치된 피난시설(대피공간, 경량칸막이, 완강기 등) 사용법 교육, 아파트 세대별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안내 등을 당부했다.
박의승 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 되는만큼 입주자·관계자 모두가 피난시설 사용방법 및 유사시 대피요령 숙지 등 안전에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