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장애예술인 지원’위한 조례 개정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30일(화) 15:42 |
|
해당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조항을 신설했다. 장애예술인들의 실리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됐다.
김수영 의원은 “장애인들은 사회적 제도와 경제적 현실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적다” 면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와 함께 예술활동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기관이 창작물 구매 시 전체 총액 기준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례 개정 이후 장애예술인의 지원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주정차 과태료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에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