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발의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및 관계기관 협력 체계화 기대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29일(월)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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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향후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복지안전망이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정 의원은 ‘광주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사회복지 조사, 소외계층 발굴 등 지원, 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정재성 의원은 “광주 북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사와 내달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