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하세요 올해 역대 최다 16만5천명…2월 8일까지 1차 접수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28일(일) 0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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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제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E-9 발급 규모는 역대 최다인 16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4만 5천 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만 5천 명, 조선업 5천 명, 농축산업 1만 6천 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천 명, 서비스업 1만 3천 명 등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배정한다.
고용허가 신청이 1분기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1회차는 3만 4천455명 규모로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필수 조건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으며, 사업장별 고용허가 인원 한도도 2배로 상향됐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바라는 사업주는 워크넷을 통해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대행기관을 이용하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배정 기준은 외국인 고용비율, 노동법 위반, 기숙사 설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배정한다. 합격 발표일은 2월 28일이며 이후 합격업체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2월 29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난해 전남에선 4천325개사에서 1만 3천308명을 고용했다”며 “올해도 외국인 고용자 수요가 늘 것으로 파악돼 더 많은 기업에서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