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양선 철도 80년 숙원사업 해결 이병노 군수 “영·호남 교류 활성화와 담양군 지속적 경제성장의 초석 될 것”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26일(금) 10:09 |
|
달빛철도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역대 최다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자 10개 지자체가 연계된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번번이 불발돼 오다 이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연장 198.8㎞의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사업이다.
달빛철도에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은 1천800만 명에 달하며, 승용차로 2시간 30분, 버스로 약 3시간 30분인 광주에서 대구까지 소요 시간은 철도가 개통되면 1시간대로 줄어든다.
특별법 통과로 올해부터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착공 사전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며, 특히 담양군은 송정리~광주~담양 간 36.5㎞의 전남선 구간이 1944년 폐선된 역사가 있어 광주~대구 간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담양철도 80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큰 의미도 가진다.
이병노 군수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상징과도 같은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 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담양군의 지속적 경제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달빛철도 건설에 대비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사업과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역세권 개발도 구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