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새해 임신‧출산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 난임부부 지원, 첫만남이용권 확대 등 주목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23일(화)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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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부부 양방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을 소득에 상관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난자 냉동 시술비,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난자 냉동 시술비는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30~40대 여성이라면 소득과 상관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도 난임 진단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도 소득에 따른 제한을 폐지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사업도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 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이전까지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씩 지급됐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늘었다.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도 ‘셋째아 이상 지급’에서 ‘둘째아 이상 50만 원’으로 변경됐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원 제한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늘리는 등 올해 임신‧출산 지원정책이 크게 확대됐다”면서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과 신사업 발굴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