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원전 소재 시․군 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개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표준 변경,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단가 인상, 원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 강화 등 건의문 채택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9일(금)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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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5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의회 의장과 원전특위위원장으로 구성되어 매년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이날 영광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고도로 위험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기장군의회에서 제안한 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표준을 ‘발전량’ 기준이 아닌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핵연료세’를 ‘지방세’로 신설하여 원전 소재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원전특별위원장)이 제안한 현행 킬로와트시(kWh)당 0.25원인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를 0.5원으로 인상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울진군의회의‘원전 주변 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위원회 성격을 ‘협의’에서 ‘심의’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개정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안)을 채택했다.
끝으로,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은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 발전협의회가 원전 관련 개선사항을 건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자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