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4년 빈집 정비 사업 추진 빈집 철거시 최대 2백만원 지원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8일(목)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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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철거 비용을 동당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60동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으로는 △미관을 저해하는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 빈집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거나 마을 경관을 해치는 빈집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으로 주거환경 개선 기여도를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빈집(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등 빈집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2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빈집 철거 시 사전에 꼭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