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식 비용 최대 1백만 원 지원 신혼부부 첫출발 응원… 예식비, 촬영비 등 지급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7일(수) 12:12 |
|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한 49세 이하 부부로 생애 1회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고흥군에 거주해야 한다.
고흥군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의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되며, 관외 지역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에게도 지원요건이 충족된다면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시기는 예식일 30일 전·후이며,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부부의 소중한 첫 출발을 응원하고, 젊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