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올해부터 난임 기준 완화, 추적조사 기간 단축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6일(화) 17:41 |
|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난임부부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 1년 이상 임신이 안되는 난임부부에서 고령 출산의 경우 난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난임부부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한방 난임 치료의 임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조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난임 검사 결과지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군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맞춤형 난임 치료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