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6일(화) 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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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은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 납부하는 제도로써,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납부 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군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소유자로, 오는 31일까지 위택스(wetax) 또는 군 환경과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위택스·가상계좌·은행 자동화기기(CD/ATM)·신용카드·금융결재원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차량 명의이전 및 폐차 시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간 내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정기분(3·9월)으로 부과되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산 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군민이 10%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지방세 연납 신청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고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