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불법 농지전용 뿌리 뽑는다 … 연중 상시 단속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6일(화)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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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합동 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연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 위반,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 야적 행위 등이다.
특히 농막의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목적이 아닌 주거, 숙박, 여가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농지전용 행위 적발 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고발 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산포면 등정리 일원에서 불법 농지전용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집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도시과, 건축허가과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시는 읍·면·동 업무 담당자 대상 정기적인 업무 연찬 및 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행정 계도·지도 등 사전 예방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