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유가보조금 60억 지원 카드 결제만으로 손쉽게 누리는 화물복지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6일(화)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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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화물복지 지원금이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여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됐다.
보조금 지급방법은 화물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카드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Point of Sale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대를 결제하면, 매월 카드사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결제 금액에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차액만 청구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카드사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운송사업 허가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기 전 사용한 유류대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지자체에 매월 10일까지 서면 신청할 수 있고, 유가보조금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화물차주에게는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6개월~1년), 위반차량 감차,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3~5년) 또는 영구정지의 행정상 제재를 가하여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물동량 감소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화물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라며,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화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유가보조금 총지급액은 54억 7,300만원이며 월평균 1,888대의 화물자동차를 지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