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4년 01월 15일(월) 14:14
구례군청
[한국저널뉴스]구례군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502건 6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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