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5일(월)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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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