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에 내고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시, 일시납부하면 4.6% 공제 혜택…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납부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4년 01월 14일(일) 10:26
광주광역시청
[한국저널뉴스]광주광역시는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4.6%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새롭게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16일부터는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거래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는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 절세 효과가 있는 제도다”며 “많은 시민이 연납으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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