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982건 1억 6,250만 원 부과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2일(금)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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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주택임대사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전기발전사업허가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방문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이용해 편리하게 내달라며, 기한 경과 시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내야 하니 기한 내 내주실 것’을 부탁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