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공제받으세요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2일(금) 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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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신청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