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1월 신청시 할인율 4.5%...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2일(금)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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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제도는 1년분 자동차세를 공제받고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4년에는 할인율이 6.4%에서 4.5%로 변경됐다.
또한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연납한 달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납신청은 2024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목포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모바일을 이용하여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송부된 연납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정기납부 기간(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따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전 또는 자동차 말소 일자를 기준으로 환급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