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4만9,931건 10억9천만 원 부과…31일 이후 3%의 가산금 추가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2일(금)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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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 등록, 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내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농협) 이체, 신용카드 ARS 간편 납부시스템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해야 하며, 납부 마감일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