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15일부터 2월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1일(목)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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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농어업·임업경영체의 경영주로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 분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이전 도내 전입 및 경영체 등록 후 사업대상자 확정일(군 공익수당 위원회 개최일)까지 계속해 도내 주소와 경영체를 유지해야 한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임업경영체는 그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하며, 2022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 분리 및 경영체를 2건 이상 등록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1회, 60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3~4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농어민은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주소지 또는 농경지 소재의 마을별 정례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건 등을 확인한 후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다원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