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15일부터 2월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4년 01월 11일(목) 12:13
강진군청
[한국저널뉴스]강진군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유지 및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2024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임업경영체의 경영주로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 분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이전 도내 전입 및 경영체 등록 후 사업대상자 확정일(군 공익수당 위원회 개최일)까지 계속해 도내 주소와 경영체를 유지해야 한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임업경영체는 그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하며, 2022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 분리 및 경영체를 2건 이상 등록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1회, 60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3~4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농어민은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주소지 또는 농경지 소재의 마을별 정례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건 등을 확인한 후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다원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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