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계약원가 심사로 사업비 37억 원 절감 전년 대비 123% 증가, 군 재정 운영 효율 높여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0일(수)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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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신안군 심사 대상은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물품 2천만 원 이상의 원가심사와 계약금액 3억 원 이상의 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이다.
2023년 총 450건 1,473억 원(공사 256건, 용역 98건, 물품 96건)의 심사를 통해 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2022년도와 비교해 123%가 증가했다.
현재 계약심사는 규정상 10일 처리 기한을 두고 있지만 평균 3~4일로 축소해 각 부서의 신속 집행을 지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하여 부실시공 예방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