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위험 경각심 고취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0일(수)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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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따르면 건축 공사장은 작업 환경 특성상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자재등이 다량 적재돼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하게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소방서에서 당부하는 공사장 화재 예방법은 용접 작업 전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ㆍ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