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온누리상품권 사용’골목형 상점가 지정 입법예고 상점가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등 활성화 지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0일(수)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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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소규모 상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남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전체면적 2,000㎡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이상 밀집한 상가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상점가 상인의 1/2이상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심의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통해 정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경영 현대화,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