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4년부터 화장장려금 확대 시행

화장장 이용 요금, 해당 시군 관내 할인액과 차액 지급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4년 01월 10일(수) 13:45
강진군청
[한국저널뉴스]강진군은 화장을 선진 장례문화 인식 확대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화장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강진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에 해남, 목포 등에 소재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마다 화장장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화장장의 이용료는 위치한 해당 지역의 지자체 주민들이 할인율이 높고, 관외 이용자들은 할인율이 없거나 적어 강진군민들은 타시군에서 화장장을 이용 시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23년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군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하면 해당 지역주민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전액 지원해, 사실상 관내 이용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강진군민이 해남군에 있는 A화장장을 이용 시, 해남군민에게 해당되는 요금을 7만 원이고, 외부인의 요금을 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차액인 43만 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화장시설마다 화장 비용이 달라도 공제 금액 외 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강진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로 하며 다른법령 및 제도에 따라 화장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화장증명서,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된다.

강진군은 2013년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313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바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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