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5% 세액공제 받으세요 1월 31일까지 연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0일(수)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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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신청자 약 3만6천 대(87억 원)에 대해 일괄 연납 신청 처리하고, 납부서는 12일 우편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잔여기간(2월~12월)에 대해 5%를 공제받는 제도로, 올해의 경우 연 4.57%를 할인받는 효과가 있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광양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로 차량을 취득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1월 말까지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는 31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위택스, 각 은행 사이트 및 스마트폰 금융 앱에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 전용ARS로 가상계좌를 조회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읍면동(옥곡, 진월, 다압은 제외)에 설치된 무인수납기를 통해서도 조회, 납부도 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또한 1월 연세액을 납부하고 양도나 폐차한 경우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은 다음 달에 환급이 통지되고,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연납 자료가 이관돼 올해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통해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덜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기를 바란다”고 연납 제도 이용을 적극 추천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