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 부부…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10일(수)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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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초혼, 재혼)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은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단,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매월 지원 조건을 검토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중순 경 축하금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는 한편, 결혼 초기 청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이니 만큼 해당 시민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