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 신청하세요! 2023년 7월 이후 관내 창업자 대상, 최대 240만 원 지급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09일(화)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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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은 관내 창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초기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시행되어 18개소에 2,940만 원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관내 창업하여 월세(임대료)를 납부하는 강진군 소상공인으로 창업한 지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강진군은 요건에 충족되는 대상자에게 점포 사업장 임대료를 월 20만 원씩 연 최대 240만 원까지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통신판매업 같은 무점포 사업장이나 유사 지원사업 대상자(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소상공인 창업임대료를 지원받은 가맹점주 A씨는 “창업하는데 생각보다 여러가지 들어가는 돈이 많아 걱정했는데 강진군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반값 강진 관광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식당, 숙박업 등 관광업뿐 아니라, 강진의 다양한 농특임수산물들의 매출도 늘리고, 전체 상가를 포함한 소상공인들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지역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어려움, 경제, 고물가, 고이자, 지역 살리기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