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04일(목)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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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의 주민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화순군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해당 가정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