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인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변경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1월 04일(목)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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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인 변경은 영광군 공인조례 제6조 ‘공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에 따라 변경했으며, 앞서 영광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한글 전서체는 본래 한자에서 유래하여 사용하는 서체를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글자의 획을 임으로 늘리는 등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광군 관계자는 “자랑스러운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을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교체했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