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감사패 받아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3년 12월 29일(금) 15:17 |
정철 의원은 지난해부터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노동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12월 10일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이사회 구성에 필요한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변경하여 노동자이사회 운영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등 노사 간 소통 활성화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전라남도 노동자들이 주는 감사패이기에 어떤 상보다 의미가 큰 것 같다”며 “노동자이사제가 점진적으로 도내 기관들에 정착되어, 추후에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 또는 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제도로서, 이번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대상 기관이 5개에서 10개로 확대됐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