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점암면, 공중목욕장 운영 시즌(Season) 도래!...운영위 개최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매주 2회 정기 운영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10월 13일(금) 12:13 |
이날 회의는 공중목욕장이 점암면민들의 행복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매주 2회(남/화, 여/목)씩 6개월간 공중목욕장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시설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요령 등을 숙지했다.
점암면 공중목욕장은 2007년 총사업비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점암면 모룡길 45번지에 지상 1층, 총 214㎡ 규모로 온탕(2)과, 냉탕(1), 사우나실, 탈의실, 기계실 등 이용하는 면민들의 수요와 편의를 반영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신식 시설로 설계돼 지금까지 1만여 명의 면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김길빈 점암면장은 “공중목욕장은 소통하는 공간이며 농사일 등으로 지친 어르신들이 청결을 유지하면서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삶의 질 향상 등 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다.”라며, “앞으로도 면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중목욕장은 고흥군으로부터 매년 2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점암면노인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심한 장애인에게는 무료, 노인·아동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1,000원, 일반 주민의 경우 2,000원을 받고 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