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3년 AI 특별 방역 대책 추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동절기 특별 방역기간 시작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3년 10월 10일(화) 12:09
[호남in뉴스]고흥군은 2023~2024년 대비 동절기 대비 AI 특별 방역 대책 추진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차단 방역을 위해 방역 취약 부분에 대한 중점 관리, 정밀검사 강화, 행정명령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추진된다.

올해는 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유입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군은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노력으로 ▲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가금류 사육농가 전담공무원제 운영 ▲살수차 이용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 서식지 소독 실시 등을 하고 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가금농가 정밀검사 기간 단축 ▲입식, 출하 검사 실시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 초소 환경 검사 2주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각종 검사를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상시 예찰 및 검사 강화로 발생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특별 방역 기간동안 철저한 방역을 통해 고흥군이 가축전염병 청정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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