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흥읍, 추석맞이 불법 노점상 민관 합동 단속 고흥전통시장 도로변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4개 반 80명 투입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9월 18일(월) 13:26 |
민·관 합동 단속은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실시되며, 주요 단속 구간은 고흥전통시장과 인도와 차도를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는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4개 반 8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특히 이장단·청년회·법사랑위원회 등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게 돼 불법행위 계도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민철 고흥읍장은 “명절 전 불법 노점에 대한 민원이 많아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과 읍민 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