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흥읍, 추석맞이 불법 노점상 민관 합동 단속

고흥전통시장 도로변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4개 반 80명 투입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3년 09월 18일(월) 13:26
[호남in뉴스]고흥군 고흥읍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흥전통시장과 주요 도로변의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단속은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실시되며, 주요 단속 구간은 고흥전통시장과 인도와 차도를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는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4개 반 8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특히 이장단·청년회·법사랑위원회 등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게 돼 불법행위 계도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민철 고흥읍장은 “명절 전 불법 노점에 대한 민원이 많아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과 읍민 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
이 기사는 한국저널뉴스 홈페이지(kjn.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jn.co.kr/article.php?aid=4828064558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09일 1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