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9억 4,300만 원 부과 지난해 9월 대비 7.9% 감소…10월 4일까지 납부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9월 11일(월) 15:41 |
9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20만 원 초과의 경우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 세목 포함)는 지난해보다 6억 8,000만 원이 감소하여 같은 기간 대비 7.9%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전용 계좌 이체(농협 가상, 지방세입), 인터넷 지로 사이트, 위택스 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화순군 ARS 간편 납부(061-379-5200)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