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나서 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 구성해 강력한 징수활동 펼치기로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9월 07일(목) 10:59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는 상습·고액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방공기업 경영 안정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9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총 2만6741건(약 20억 원)으로, 중·장기 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 된 것은 131건 63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특별징수반 운영을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및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과 더불어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계고문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미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정수(단수)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수용가를 대상으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을 통한 행정제재를 추진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박용자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안정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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