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토지이동정리 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 운영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9월 05일(화) 14:00 |
군은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하는 토지이동 민원 처리결과를 이제까지는 우편물을 이용하여 결과를 통지해 민원 처리일부터 3~5일이 소요되던 것을 문자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민원처리 서비스 제도를 개선한다.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문자로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이동정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우편물을 받지 못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토지이동신청 절차는 매매, 건축물 준공, 한 필지 이용토지 합필 등이 발생할 경우 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을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면 행정기관(무안군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부 촉탁의 결과를 민원인(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문자 알리미 서비스로 민원처리일에 처리결과를 알릴 수 있어 소요시간이 단축돼 민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서 민원지적과장은 “군민이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서비스 질 향상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군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