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집에서 편하게 출생신고 하세요” 출생신고 등 6종 온라인 신고 가능... 시민 편의 활성화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8월 30일(수) 12:03 |
가족관계등록 온라인 신고는 민원인이 PC 또는 모바일로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신고 방법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본인 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출생 ▴개명▴등록부 정정 ▴국적취득자의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기준지 변경 등 6종에 대해 가능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지 시·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의 경우, 출산한 병원이 참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사전확인이 필수이며, 남원의 경우 남원의료원이 등록되어 있다.
남원시는 전체 6종 신고접수 건수 대비 온라인 신고율은 11.3%로,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인터넷 신고 민원 우선 처리 등 시민 편의를 위해 활성화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가족관계등록서비스는 신고 뿐만 아니라, 증명서도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서류 발급 역시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밀접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증명서 발급에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온라인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제공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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